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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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정옥 작성일19-09-20 23:45 조회7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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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게시판이라 올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31호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된 택지비의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서의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며 감정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개선(안 제10조제2항 단서, 제5항 및 제6항)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하여 감정평가기관 2인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감정평가기관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에 해당 평가가 법 제57조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함.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개선(안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감정평가기관은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을 고려한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하며, 감정평가 신청일 현재 현실화 또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도록 함.
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개선(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1) 감정평가기관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검토결과 해당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하여 다른 감정평가기관 2인에게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재평가 사유에 해당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대상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protected]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4089, 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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